적극행정면책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 등에서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거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문하시려는 페이지의 주소가 잘못 되었거나
페이지의 주소가 변경 또는 삭제된 경우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메뉴이동을 하시거나 통합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