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내용]
A청은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일명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많이 발생하자
● 2020년부터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 2020. 2월부터 상속ㆍ증여세 조사 시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된 비주거용 부동산(30억 원 이상)에 대해 감정평가의뢰제도 시행
● 그런데 A청은 사업시행 초기인 2020. 2월부터 7월까지 선정기준*을 충족한 물건(118건)의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세액을 결정한 반면,
* 2020년 선정기준 : 납세자의 기준시가 신고액과 간이감정가의 차이가 20억 원 이상이고, 간이감정가로 과세표준의 증가액이 10억 원 이상
●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같은 기준을 충족한 물건(42건)은 관련 예산(19억 원)이 모두
소진되고, 예산 전용도 불가하다는 사유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
[신청취지]
● 특정기간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상속ㆍ증여세 신고건수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관련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발생한 일이고, 비거주용 부동산이 시가 대비 저
평가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
[인정여부]
● 국세청이 2020. 2월부터 새롭게 사업을 실시하면서 특정기간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채 세액을 결정
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이 저해된 것은 사실이나,
● 비거주용 부동산이 시가 대비 저평가된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 2월부터 새롭게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 상속ㆍ증여세 신고 건수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 예산을 조기 집행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 납세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면책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2023.12.) (링크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