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내용]
A광역시와 B군은 「소상공인법」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긴급자금”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 상시 근로자수가 10명(광업·제조업·건설업 등) 또는 5명(기타) 미만인 소기업
* * 긴급 민생지원금, 금융대출 보증, 이자차액 보증 등으로 연간 지자체 예산규모는 1.5조 원
●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 등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A광역시는 2020년 4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1,960억 원)을 추진하면서 「A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지원대상은 ‘주소와 사업장이 A광역시인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제 지원 시 위 조례와 다르게 ‘사업장 소재지가 A광역시인 소상공인’으로 완화하여 지원하였고,
● 또한 B군은 ′21년 8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소상공인 지원사업(1.7억 원)을 실시함
[신청취지]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긴급히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인정여부]
● A광역시와 B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지원한 사실이 있으나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 「소상공인법」에 소상공인 거주지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을 관내에 거주지와 영업장을 모두 두는 경우로 제한할 경우,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관내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소지가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려 하는 등 적극성이 인정되며
● 소상공인과 사적인 친분이 있거나 부정한 청탁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내부 방침을 수립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면책인정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2023.12.) (링크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