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내용]
F시는 2015년 7월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 하수처리시설 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8월 A업체를 낙찰자(계약금액 21억 원)로 선정
● 한편 F시는 낙찰업체 경쟁사인 B업체의 보증수질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보완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를 제출하지 않자 5개 평가항목 중 3개 항목을 “0점”처리
● 반면 A업체에서 제안한 공사비가 재검토 공사비를 15.5% 초과하는데도 A업체에 대해 5점을 감점하지 않고 A업체로 낙찰(최종평가 결과: A업체 85.32점, B업체 81.48점)
※ 저가 입찰 등 공정성 침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의 재검토 공사비가 입찰자의 당초 제안 공사비를 15% 초과할 경우 5점 감점
[신청취지]
● 업체가 제안한 약품 미사용 여과공법으로는 위 3개 항목의 보증수질 달성 가능 여부를 신뢰할 수 없어 시공사의 보증수질 미충족에 따른 준공지연, 손해배상 등이 우려되어 보증수질 이행입증 보완자료를 요청하였음
※ 시공사는 준공 시 제시한 보증수질을 달성하여야 준공 처리 가능하며, B업체와 동일하게 약품미사용 여과공법을 제안한 A업체의 경우 B업체와 달리 목표 방류수질에 맞는 제안서를 제출함
● 사실상 보증 수질 달성이 어려운 제안 보증수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동중단, 재정손실 등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불합리
● 한편 탈락자인 B업체가 제기한 “낙찰자 지위 보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 F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B업체를 낙찰자로 정하지 않은 F시의 결정에 위법사유가 충분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 결정
● 또한, 당초 재검토 공사비가 제안공사비를 15%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감사 이후 확인한 결과 이는 재검토 공사비에 현장제어반 등을 과대 계상(2,400만 원)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후 재산정할 경우 14.6%로 감점 대상이 아님
[인정여부]
● 업무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준공 시 달성하게 되어 있는 보증수질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을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나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구두로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 타 기관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준공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참가자의 보증 수질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보증 수질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실 등이 인정됨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2023.12.) (링크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