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내용]
A공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사망 시 법적인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선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당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공동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공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A공단에서는 임대주택 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대상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 등으로 공탁이 어려워
● 소액보증금 반환관련 방침을 마련한 후 2020년도에 상속 지분 1/2 이상의 동의 및 대표상속인의 공증각서를 징구한 후 170여 건, 13백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
[신청취지]
●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임대차 보증금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결과에 따라 반환하고 있으며, 무연고자나 상속인 일부 행방불명 등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은 일부 상속인 동의 절차를 거쳐 진정한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며 직원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함
[검토 결과 및 의견]
●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사망 시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또는 실종신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이
소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의료수급자 또는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소액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 공단에서는 자체 업무추진위원회 안건 상정·의결(2019.11월), 2020년도 1년간 시범 운영하여 제도 보완 및
2020년 업무추진위원회 안건 상정·의결(2020.11월, 원안의결)과정을 거쳐 “소액보증금 반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2020.12월)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면책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불문하는 것
으로 처분함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2023.12.) (링크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