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내용]
A공단 B사무소는 폭설로 인하여 탐방로가 유실되자 정비공사를 위하여 여성기업과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눈이 녹은 후 추가피해가 확인되자 기존 공사계약의 설계를 변경하여 기존보다 약 2배 더 많은 공사비를 지급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A공단 「공사업무집행 규칙」 등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B사무소는 공사비가 약 2배 증가함에도 설계변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 규정을 위반
[신청취지]
● 해당 사업은 폭설로 인한 고지대 탐방로 유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으로 복구공사가 지체될 경우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대국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 B사업소는 복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계를 추진하여 설계용역비 등 33,051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 통상적인 공사업무 소요기간보다 6개월 단축하여 준공함으로써 탐방객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공단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까지 확보 이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함
[검토 결과 및 의견]
● A공단은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판단하면서
① (공공의 이익) 동절기 폭설로 인한 고지대에서의 동시다발적 피해로 즉시 복구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이용 편익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인정
② (고의나 중과실) 긴급복구, 비상 재해 등을 위한 시설물 개선의 경우는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탐방객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후 내부결재를 득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적 이해관계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음
③ (적극적인 업무처리) 폭설로 인한 피해 발생 후 복구를 위하여 사무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자체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33,051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신속하게 탐방객 안전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면책 인정
※ 위 사례는 면책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주의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2025.12.) (링크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