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내용]
A공단 B지사는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후 이를 사후관리 하면서
●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가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고,
● 시정기간 내(30일)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취소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A공단 B지사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C업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정조치 적용을 유예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취소하는 등의 사후조치 미실시
*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
[신청취지]
● 장애인을 고용한 C업체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업주에게 지원한 보조공학기기 28점 모두가 전소되었고
● 해당 사업체의 화재피해 복구와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장애인 근로자 20명 중 8명과 고용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 B지사는 사업주의 고용 유지 의무 미이행에 따른 시정조치 제외 또는 유예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전컨설팅 이행과 관련하여 사전컨설팅 의견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함
[검토 결과 및 의견]
● A공단은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판단하면서
①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②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충분히 하였는지
③ 면책 검토 사안과 사전컨설팅 사안 간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 사례는 면책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책 인정
※ 위 사례는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2025.12.) (링크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