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 등에서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거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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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 등에서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거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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