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내용]
A공사 B지사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연료 필터의 잦은 막힘을 개선하기 위해 필터의 성능 향상 및 국산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 해당설비는 ○○시 하수·분뇨·음식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설비로서 가동률이 향상될수록 공공의 이익 증가
● ① 규격서 상 제품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보증기준과 시험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② 필터 소재에 대한 성적서 요구를 포함하지 않았고, ③기타 제출받은 성적서 또한 공인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받는 등 일반적인 검수 체계 미이행
[신청취지]
● 고질적인 필터 막힘 문제 해소와 설비 안정성 확보를 통해 적자 운영이던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의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으며, 문제 발생 후 사후조치도 신속히 처리한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함
[검토 결과 및 의견]
● A공사는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판단하면서
● (공공의 이익) 해당 업무는 고질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공시설의 가동률을 향상하고 필터 국산화를 통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 (고의나 중과실) 절차상 미비는 있었으나, 사후에 문제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시정을 요구하였고 규격서 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요구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실무 판단의 한계로 볼 여지가 있어 업무과실에 대한 고의성 및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 (적극적인 업무처리) 시험자료 확보, 국산화 제품 성능 비교 및 시정,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 사례는 면책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책을 인정
※ 위 사례는 통보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2025.12.) (링크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