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내용]
A공단 B연구소는 2021년 요소수의 유통 전 적합 검사의 물량 해소를 위해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면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관,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규정’ 등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최종 이사회 의결 등 최종 결재가 완료되지 아니한 ‘촉매제 검사 운영예규(안)’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2021년 12월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됨.
[신청취지]
●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검사기관 신규 지정은 중국의 요소수 수출규제(2021년 10월)에 따른 국내 요소수 공급 불안정 등 국가 대란(2021년 11~12월) 해결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되었으며,
● 국내 요소수 완제품 수입량이 급증(대란 이전 6건→ 대란 이후 1,097건)하였으나, 적합 검사 시험기관(단 2곳,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석유관리원) 부족으로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 촉매제(요소수)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 이었음
[검토 결과 및 의견]
● (공공의 이익) 국내 요소수 완제품 수입량이 급증(대란 이전 6건→ 대란 이후 1,097건)하였으나, 적합 검사 시험기관(단 2곳,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석유관리원) 부족으로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 촉매제(요소수)검사기관을 긴급하게 추가로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 (고의나 중대한 과실) 사전에 지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점, 의사결정과정에서 연구원장의 결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면책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면책 인정
※ 위 사례는 개인주의에서 불문으로 처리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2025.12.) (링크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