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쟁점]
A 회사에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저온을 유지하는 냉동물류창고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화천연가스를 통해 냉동물류창고의 냉열을 조절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기화가스가 발생합니다.
A 회사에서는 이러한 기화가스를 냉동물류창고와 동일한 부지에 있는 자회사 B에 공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가스공사가 가스 수요자에게만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자가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허용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A 회사가 하려는 행위가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석방향] ※ 산업통상자원부 해석
구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자회사에 판매 마진 없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해석 후 관련 규정 신설]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 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Point]
입법 공백이 있더라도, 법령의 취지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행위를 허용합니다.
※ 출처 : (법제처) 202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2024.12.) (링크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