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쟁점]
교육부고시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명시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석방향] ※ 경찰청 해석
향후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4개소에 신고증 총 11건을 발급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석 후 관련 규정 신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 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Point]
입법공백이 있는 경우, 법령의 취지, 제3자의 피해가능성, 공익상 필요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명확한 법령 집행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하여, 법령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 출처 : (법제처) 202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2024.12.) (링크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