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쟁점]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종이문서로 비치하지 않고 태블릿 등의 전자 기기를 비치하여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해석방향] ※ 법제처 해석례 22-0116
운송약관 등의 비치 장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도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종이문서로 비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자문서에 적용되고,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례의 운송약관 등은 반드시 종이문서로만 비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를 비치해 두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Point]
입법공백 시 해석대상 법령 내 다른 조문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체계적 Point 으로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202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2024.12.) (링크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