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쟁점]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정마을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기간 만료 이후에도 마을어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다시 새로운 면허 신청을 하는 대신 그 면허기간 만료 전 면허기간 추가 부여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면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해석방향] ※ 법제처 해석례 23-0925
「수산업법」에는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한정마을어업면허는 공익상 사유로 어업이 제한되는 수면에서 일정기간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일반어업면허와 같이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이라고 할 것인바,
그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면허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것이 법령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정마을어업면허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당초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면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였 습니다.
[Point]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 출처 : (법제처) 202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2024.12.) (링크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