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쟁점]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 허가에 관하여 「약사법」 및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에서는
“영업소와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소와 창고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업소 소재지에 창고를 설치 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창고가 관할구역 밖에 있더라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해석방향] ※ 법제처 해석례 22-0039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시 창고를 갖추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판매하려는 동물용 의약품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바, 명문의 규정 없이 창고가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있다는 사유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Point]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 합니다.
※ 출처 : (법제처) 202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2024.12.) (링크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