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쟁점]
간이통관(부과고지)된 우편물*이 관세 환급 대상인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 사용물품'에 해당되어,
관세 환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 우편으로 반입되는 물품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은 수입신고가 아닌 세관장이 직접 세액을 부과고지하는 형태로 과
[해석방향] ※ 관세청 해석
개인 해외직구 물품 배송경로는 대부분 해외발송자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데 동일한 물품 임에도 반입경로에 따른 납세방식 차이로 인해
우편물에 대한 환급 불허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우편물 부과고지 내역으로도 수입통관 및 납세내역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간이통관(부과고지)된 우편물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
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Point]
입법공백이 있는 경우, 법령의 취지, 제3자의 피해가능성, 공익상 필요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법령 집행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하여,
법령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 출처 : (법제처) 202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2024.12.) (링크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