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쟁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사의 인건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보육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 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영양사와
간호사의 경우 에는 수당지급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기근속 수당 지급이 어려웠습니다.
[해석방향] ※ 보건복지부 해석(성남시 규제개선 건의)
성남시에서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규제 건의를 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 없이도 지자체 장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장기 근속 수당 지급 대상자에 영양사, 간호사도 포함될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oint]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합니다.
※ 출처 : (법제처) 202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2024.12.) (링크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