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험은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부터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최초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면접시험 평정요소로 하여 공직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인재상 : 1)소통·공감 2)헌신·열정 3)창의·혁신 4)윤리·책임
우리나라 채용시험은 ‘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채용시험으로는 “고시”(현재의 공채)와 “전형”(현재의 경채)의 두 가지가 있었고, 지금과는 달리 공채가 아닌 “전형”으로 주로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61년에 능력과 실적에 의한 채용 원칙(실적주의)이 강화되면서 현재의 공채인 “고시”가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5‧7‧9급 공채 체계가 마련된 것은 ’61년에 기존의 보통고시(지금의 5급 공채)에서 7‧9급 시험이 분리되면서 부터입니다.
년도 | 공무원 계급 | 5급공채 | 7급공채 | 9급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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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 1~5급 | 고등고시 |
보통고시 (공무원 임용자격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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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 고등고시 행정과 | 보통고시(4급을류) | 5급공무원고시(5급을류) | |
1963년 | 3급공채시험 | |||
1968년 | 3급을류공채시험 | |||
1973년 | 행정고등고시 (3급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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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 1~9급 | 행정고등고시(5급) | 7급공채 | 9급공채 |
2011년 | 5급공채시험 (행정고시 명칭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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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5급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
현재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학력 및 연령 상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학력 제한은 ‘73년에, 응시 연령 상한은 ’09년에 폐지되어 지금은 전 국민이 동등하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년도 | 고등고시(5급) | 7급공채 | 9급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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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 초급 중학교 졸업 상당자 | 학력제한 없음 | |
1961년 | 대학 3학년 수료 상당자 | 고등학교 졸업 상당자 | 학력제한 없음 |
1963년 | 대학졸업 상당자 | (‘66년) 초급대학 졸업 상당자 | |
1970년 | 대학 3학년 수료 상당자 | ||
1973년 | 학력제한, 경력제한 폐지 |
※ 교정· 보호직 7‧9급 : 20세 이상
급수별 | 연도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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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1968 | 1973 | 1979 | 1983 | 1995 | 2008 | 2009 | 2024 | |
5급 | 22~45 | 20~45 | 20~40 | 20~40 | 20~35 | 20~32 | 20~32 | 20~ | 18~ |
7급 | 18~40 | 18~40 | 18~35 | 20~35 | 20~35 | 20~35 | 20~35 | 20~ | 18~ |
9급 | 18~35 | 18~28 | 18~28 | 18~28 | 18~28 | 18~32 | 18~ | 18~ |
구분 | 같은 시험일정에 따른 시행 | 7급 | 9급 (제1차·제2차시험 병합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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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외교관후보자 | |||
제1차시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외국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외국어(외무영사직에 한함)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차시험 | 전문과목(3과목) | 전문과목(4과목) | 전문과목(4과목) | 전문과목(2과목) |
5·7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영어·한국사·외국어 과목은 검정능력시험 점수(등급)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5급·외교관 후보자 제2차시험 외 모든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부터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최초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면접시험 평정요소로 하여 공직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인재상 : 1)소통·공감 2)헌신·열정 3)창의·혁신 4)윤리·책임
아울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 등을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첫째, 공무원 임용에 있어 기회균등, 둘째, 실적주의(능력, 성적에 기반), 셋째, 소외 계층을 위한 적극적 정책, 넷째,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채용은 공채시험으로 함이 원칙이며, 공채로 선발이 어려운 분야의 경우에는 경채시험을 통해 선발할 수 있습니다.공채시험은 일반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응시연령에 해당(18세 이상, 교정‧보호직렬 20세 이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성적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채시험은 공채시험으로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채시험은 보통 수요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경채시험(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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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시행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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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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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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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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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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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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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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