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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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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순직, 위험직무순직) 순직이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아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질문](급여청구)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질문](급여청구) 급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출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신 후 「현직공무원-내 연금 알아보기-재해보상-재해보상급여-재해보상 결정통보서 조회 및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질문](심의회 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에 한하여 출석진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심의회 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답변]

심사 완료 여부는 심사일 다음날 문자로 통보가 되며, 결정서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전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질문](공무상 요양) 공무관련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재해의 원인이 된 업무가 사적인 행위가 아닌 공적인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은 원인인 업무 행위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아닌 사적(私的)행위 도중 입은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급여청구)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청구 후 결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답변]

평균적으로 1~2달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안건에 따라 소요시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질문](급여청구) 급여청구 안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나요?
[답변]

네,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안건접수/서류보완/심의완료 단계마다 SMS가 발송되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해보상포털 구축 이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년 3월 예정)

[질문](요양급여)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유족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두 종류의 급여를 동시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로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상당기간 치료 이후 사망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급여와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급여청구) 급여청구서의 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급여청구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재해보상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급여청구)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본인이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소속기관장 확인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후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결정서를 여러 차례 우편 발송하여도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6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합니다.


2회 이상 결정서가 반송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홈페이지(www.mpm.go.kr/simsa) 게시판에 공시송달문을 게시하고,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 사항을 안내합니다.

[질문](공무상 요양)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공식적인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공무상 요양)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에 계획없이 사적인 SNS으로 연락하여 사비로 계산한 회식은 공무와 무관한 회식이며, 이 때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공무상 요양)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사회통념 상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길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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