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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오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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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인사혁신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오류 신고 및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신고접수:데이터 오류신고(이메일ㆍ전화) 접수 > 2.담당자 지정:담당부서에 신고내역 통보 > 3.담당자처리:데이터 오류 확인 및 처리 > 4.처리결과 안내:오류개선 및 결과 안내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 데이터정보담당관 안재현(044-201-8156), 이선준(044-201-8426)

콘텐츠 담당부서 :
데이터정보담당관
전화 :
044-201-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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