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기관이 감사기관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고 감사기관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부서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