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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흐름도

신청부터 후속조치까지 3단계로 진행됩니다

  • 01 심의요청
    1. 01 신청
    2. 02 안건검토
    3. 03 감사기구 장 의견 조회
  • 02 위원회 심의의결
    1. 04 사전안건 자료송부
    2. 05 안건토의
      1. 검토의견서 제출
      2. 소관부서 답변서 제출
      3. 검토의견서, 안건소관부서 답변서 등을 의사결정에 참고토록 재제공
      4. 최종 심의 의견 제출
    3. 06 심의의결
  • 03 사후관리
    1. 07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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