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개요
- 개념 : 적극행정에 필요한 업무처리 방향등을 제시하거나,기관별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는 의사결정 지원기구
-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
- 요건 :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의견제시를 요청하거나,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 감사 내용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경우 등 회의 개최 및 심의
- 효력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대로 업무 처리시에 감사원 감사(자체감사기구 감사 포함) 면책 추정 및 징계 의결(징계부과금) 면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흐름도
신청부터 후속조치까지 3단계로 진행됩니다
- 01 심의요청
- 01 신청
- 02 안건검토
- 03 감사기구 장 의견 조회
- 02 위원회 심의의결
- 04 사전안건 자료송부
- 05 안건토의
- 검토의견서 제출
- 소관부서 답변서 제출
- 검토의견서, 안건소관부서 답변서 등을 의사결정에 참고토록 재제공
- 최종 심의 의견 제출
- 06 심의의결
- 03 사후관리
- 07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