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 : 적극행정의 결과로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이 징계·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소속 기관에서 지원해야함
-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
- 요건 : ‘공무원 책임보험’ 우선 활용하고, 책임보험 약관상 등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는 소송 지원 절차에 따라 심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 공무원 책임 보험 신청 : http://gov-claim.co.kr
적극행정보호관 역할
적극행정 공무원, 적극행정보호관이 함께합니다
- 신청 :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필요서류를 제출
- 접수·안내 :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청자에게 지원방법 및 절차 안내
- 적극행정사실확인
- 위원회 상정·심의 : 심의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결과 통보
- 지원집행 :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 제출
- 보고 : 매 3월마다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상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