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징계를 받거나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 절차 지원하여 공무원의 권익 보호
※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은 적극행정에 대한 소명이 없어도 수행 - 지정 : 규제개혁·법무·감사·적극행정 부서장 또는 변호사 등 감사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 전문성을 가진 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불가피한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 가능
- 지원대상
-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4호~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 - (면책건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16⑤)
- - (법률·비용 등 지원) 공무원(퇴직 공무원 포함)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 ▲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18②1)
- ▲ 형사 고소·고발 등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18②2)
- ▲ 형사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형사 소송을 수행한 경우(§18②3)
-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18③)
- ② 감사·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과 관련한 상담·지원 요청한 경우
- -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률적 쟁점 상담, 의견서 작성 등 절차적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4호~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적극행정보호관 역할
적극행정 공무원, 적극행정보호관이 함께합니다
- 공통감사 장계 수사 소송 등에 관한 절차 안내 및 상담
- 감사
- 면책보호 신청·준비 상담
- 법률적 쟁점 상담
- 절차적 권익보호 지원
- 의견서 작성 지원
- 징계① 법률 자문·변호사 선임 안내 및 지원
- 수사 · 소송
- 법률 자문·변호사 선임 안내 및 지원
- 수사기관 등에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