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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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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심사안내 > 위원회소개
설치근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2018.9.21. 설치)

국무총리소속 행정위원회, 특별 행정심판(※임의 절차*)의 역할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를 의결의 형식으로 다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한 50명이내의 위원

위원자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상임위원

법 제52조제4항에 다른 사무기구의 장을 겸임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당연직위원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인사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 (직에 있는 동안 재임)
위촉직위원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 중 대통령이 임명
위원장과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
회의운영

위원장이 회의 소집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15명으로 구성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사무기구

(설치근거) 법 제52조 제4항

(기능) ①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 지원, ②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③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

(사무기구의 장) 상임위원,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직원) : 간사 1명, 서기 몇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