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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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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심사안내 > 심사대상

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①「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수당)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
②「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
③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급여의 구분, 상세 내용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요건
요양급여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추가상병 포함)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병원․의원․약국)에서 요양(치료)한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예)초음파/MRI, 한방약제 및 한방물리치료비, 일반수가진료비 등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심리상담비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등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간병급여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으로서,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제1급 혹은 제2급 해당자 중 실제 간병을 받은 자를 심사하여 지급되는 급여
장해급여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순직유족급여 :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상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또는 퇴직 후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지급되는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 등이 손해를 입은 때
  • 사망조위금 :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부조적 성격의 급여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

급여의 구분, 지급요건 내용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요건
퇴직급여
(지급요건)
  • 퇴직연금 :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
  • 조기퇴직연금 :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연금을 받고자 할 때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 퇴직연금일시금 :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 퇴직일시금 : 공무원이 1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퇴직유족급여
(지급요건)
  • 퇴직유족연금 :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고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퇴직연금일시금의 1/4)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 도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하여 퇴직유족연금 수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유족일시금 :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
비공무상재해급여
  • 비공무상장해연금 : 공무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때
  • 비공무상장해일시금 : 비공무상장해연금과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