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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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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심사안내 > 심사절차

급여신청(신청인)

청구시효 :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 그 밖의 급여는 5년

지급여부결정

신청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부조급여 : 소속 지방자치단체

결정기관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심사청구

청구권자 : 처분청(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

청구기간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접수기관 :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geps.or.kr 접속 → 종합재해보상포털 로그인)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처분청이 인사혁신처장인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체 없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송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문서 시행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

접수통지 :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등에게 접수사실, 심사예정일 등 통지

결정서 송달 : 심사 후 2주 이내

행정소송제기

제소기간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서 등을 수령한 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문 등을 수령한 날

제소법원 : 서울행정법원 또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부조급여는 소속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피 고 : 처분청(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