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2022. 6. 3.(금) 14:30 서울상록회관(서울 강남구 소재)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세종특별자치시)에서 영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휴일 및 연휴로 인해 2022.06.07.(화) 문자 안내 후 서면 결정서를 2주 이내 등기로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에 따라 심사청구 시 제출하신 내용 외에 위원회에 추가로 주장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3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의견진술 신청서'와 함께 2022. 5. 27.(금)까지 아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진술 동영상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
※ 파일형식 mov, wav, wma, mp3, mp4 / 1GB 이하
- 제출처 : 전자우편 dreameyes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