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상단 메뉴
건너뛰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2023년 제1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개최 및 출석진술 등 안내
작성자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작성일2023-01-12 조회수629
작성자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작성일2023-01-12
조회수629
첨부파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의견진술 신청서.hwp (다운로드 71 회)

2023년 제1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2023. 1. 27.(금) 14:30 서울상록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안내사항 >

 

1. SMS로 심사안내를 받은 청구인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진술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영상진술" 및 "서면진술"로 대체하여 운영되오니 양해바라며,

그럼에도 출석진술을 희망하시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으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2. 영상진술의 경우 청구를 뒷받침하는 입증사항 위주로 진술하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붙임의 ‘의견진술 신청서’와 함께 

2023. 1. 19.(목) 18:00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면진술의 경우, 붙임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 1. 19.(목) 18:00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추가 자료제출을 희망하시는 경우, 2023.1.19.(목) 18:00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출석진술, 영상진술, 서면진술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 파일형식 mov, wav, wma, mp3, mp4 / 1GB 이하

※ 위원회 안건 상정, 보고 등 일정관계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도과시 접수가 어렵습니다.)

- 제출처 : 전자우편 kco3253@korea.kr

- 문의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044-201-8238,8196,8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