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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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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3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개최 및 출석진술 등 안내
작성자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작성일2023-03-19 조회수697
작성자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작성일2023-03-19
조회수697
첨부파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의견진술 신청서.hwp (다운로드 101 회)

2023년 제3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2023. 4. 4.(화) 서울상록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안내사항 >

 

1. SMS로 심사안내를 받은 청구인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진술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영상진술" 및 "서면진술"로 대체하여 운영되오니 양해바라며,

그럼에도 출석진술을 희망하시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으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2. 비대면 영상진술의 경우 청구를 뒷받침하는 입증사항 위주로 진술하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붙임의 ‘의견진술 신청서’와 함께 

2023. 3. 24.(금) 18:00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면진술의 경우, 붙임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 3. 24.(금) 18:00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추가 자료제출을 희망하시는 경우,2023. 3. 24.(금) 18:00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출석진술, 영상진술, 서면진술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원회에 사전 신청하지 않은 출석진술은 불가합니다.

※ 파일형식 mov, wav, wma, mp3, mp4 / 1GB 이하

※ 위원회 안건 상정, 보고 등 일정관계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도과시 접수가 어렵습니다.)

- 제출처 : 전자우편 kco3253@korea.kr

- 문의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044-201-8238,8196,8195,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