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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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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4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개최 및 향후일정 관련 안내
작성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작성일2024-04-15 조회수192
작성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작성일2024-04-15
조회수192
첨부파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의견진술 신청서.hwp (다운로드 20 회)

2024년 제4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2024. 4. 26.(금) 개최될 예정입니다.

MMS로 심사 관련 안내를 받은 청구인께서는 관련 사항을 확인바랍니다.

 

< 관련 안내 >

 

1. 위원회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 진술이 필요하신 경우 ”서면진술“ 및 "영상진술“ 도 가능합니다.

 

2. “서면진술”은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영상진술”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신 후 2024. 4. 18.(목) 18:00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진술서’는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재하여 제출
※ “영상진술”의 경우 청구를 뒷받침하는 입증사항 위주로 3분 이내의 동영상 제출
※ 부득이 출석 진술을 희망하시는 경우, 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 제40조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
(붙임 ‘의견진술 신청서’에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작성, 2024. 4. 18.(목) 18:0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

 

3. 기타 심사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희망하시는 경우, 2024. 4. 18.(목) 18:00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1. 심사결과는 청구인께 심사 익일 근무일 문자로 먼저 통지해드립니다.

 

2. 심사 결정서는 심사일 이후 청구인께 등기 송달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 위 서면진술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진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은 출석진술은 불가합니다.
※ 영상진술 파일형식 : mov, wav, wma, mp3, mp4 / 1GB 이하
※ 위원회 안건 상정, 보고 등 일정관계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도과시 접수 불가)
- 제출처 : 전자우편 present188@korea.kr
- 문의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044-201-8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