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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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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23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연금 개시연령에 미달하더라도 연금을 조기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조기퇴직연금 청구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미달된 경우 1년당 5%씩 퇴직연금의 95%~75% 감액된 연금을 조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최대 5년까지)


(예시) 2018.12.31.퇴직, 2025.12월 연금 개시, 연금 200만원


- 1년 조기로 선택: 2024.12월 연금 개시, 연금 190만원(200만원*95%)


- 2년 조기로 선택: 2023.12월 연금 개시, 연금 180만원(200만원*90%)


- 3년 조기로 선택: 2022.12월 연금 개시, 연금 170만원(200만원*85%)


- 4년 조기로 선택: 2021.12월 연금 개시, 연금 160만원(200만원*80%)


- 5년 조기로 선택: 2020.12월 연금 개시, 연금 150만원(200만원*75%)


※ 조기퇴직연금을 청구한 경우 당초의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감액 전 연금월액으로 소급 지급 및 변경 되지 않으며, 조기퇴직연금 수급중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다시 퇴직한 경우 재임용 전의 조기퇴직연금지급률을 적용함

[질문]공무원연금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무원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임용과 동시에 당연(강제)가입하게 됩니다. 공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공동체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세대 간 부양방식에 의해 운영되므로 임의가입이 허용된다면 제도 본연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퇴직연금과 일시금 등 급여 종류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 퇴직급여의 종류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있으며 퇴직공무원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급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아래 급여 중 택1, 퇴직수당과 함께 또는 각각 청구)


 - 퇴직연금: 전부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


 - 퇴직연금일시금: 전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일부는 연금(최소 10년이상)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함께 또는 각각 청구)


 - 퇴직일시금: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음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청구(퇴직수당 청구 불가)

[질문](영어과목 별도 응시 가능여부) 토익 등 영어성적이 없을 때, 제1차 필기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보면 되나요?
[답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에서 별도로 영어 과목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영어 과목은 TOEIC, TOEFL, TEPS, G-TELP, FLEX 등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 취득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토익성적 합산방법)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 토익성적은 어떤 산식에 따라 총점에 합산되는지요?
[답변]

응시자가 취득한 토익성적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의 영어 과목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PSAT 성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토익성적을 별도의 산식에 따라 환산하여 PSAT 성적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외국에서 취득한 영어성적 인정) 필리핀에서 취득한 TOEIC 성적이 있는데요, 이 성적으로 5급공채에 응시할 수 있나요?
[답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외국에서 시행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출제방식(신규출제), 문제 난이도 수준 등에 있어 국내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OEFL 성적은 어느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지만, TOEIC은 일본에서 시행한 시험의 성적만을, G-TELP는 미국에서 시행한 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응시한 토익시험은 신규출제 방식이 아닌 기출문제를 재사용한 것으로 공정성 차원에서 불인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영어성적 사전등록 방법 및 기간) 영어성적(외국어 포함)을 사전등록하고 싶은데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영어성적(외국어 포함) 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메뉴에서 사전등록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초 10일 동안 사전등록이 가능하므로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차질 없이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토익(TOEIC), 텝스(TEPS), 스널트(SNULT), JPT(일본어)는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언제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이트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응시일자, 수험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성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기간 후 1회에 한하여 추가 조회합니다. 사용자는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에서 등록 마감 이후부터 성적이 유효하게 조회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식백지신탁)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은?
[답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에 의거,


심사청구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질문](PSAT 자료해석영역 문제유형) 자료해석의 경우, 단순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자에게 이런 계산능력이 필요합니까?
[답변]

정보화 사회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각종 자료 중에 상당한 양이 수치자료 형태이며, 이러한 수치자료를 선별하고 이를 통계처리 및 해석하여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PSAT의 자료해석영역에서는 단순히 수치계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제시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초통계능력, 정보분석능력, 응용계산능력 및 수학적추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입법고시 PSAT와 동일여부) 5급공채의 PSAT는 물론, 입법고시의 PSAT도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나요? 두 시험의 문제유형은 동일합니까?
[답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서 활용하는 PSAT(공직적격성평가)는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지만, 입법고시의 PSAT는 국회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PSAT 문제의 출제 취지는 동일하나, 세부적인 출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유형 및 출제경향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경향 및 문제유형 등을 상호 비교·확인하신 후 수험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감사직렬의 회계학, 세무직의 회계학) 7급 시험을 볼때 감사직렬의 회계학과 세무직렬의 회계학 시험문제가 다르나요?
[답변]

동일 직급이면서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과목 중 과목명이 같은 과목은 시험문제가 같습니다. 즉, 7급 공채시험에서 감사직렬의 회계학 문제와 세무직렬의 회계학 문제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직, 세무직, 통계직 등의 경제학 과목의 문제 역시 동일한 문제입니다.

[질문](시험과목)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분야별 시험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가직 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류)별 채용시험 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당해 연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보건직렬 채용기관) 인사혁신처에서는 보건직을 뽑지 않나요? 보건직렬은 주로 어느 기관에서 선발하나요?
[답변]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 제21조 등에 따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全 부처에 공통적으로 정원이 있거나 정원 규모가 큰 직렬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직렬의 경우, 주로 보건복지부에만 정원이 있고 인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직 채용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해당부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보건분야 민간전문가를 보건5급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매 년도마다 보건직 전문가 선발여부 및 선발예정인원 등이 부처 요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지방직 채용시험 주관기관) 지방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인사혁신처(공개채용1·2과)로 문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해당 시·도청(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해당 지방교육청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는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다른 공채시험 기관) 인사혁신처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있나요?
[답변]

정부부처 중에서는 인사혁신처와 기상청(기상직렬)만이 정기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개정 또는 신규업무 급증 등으로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개별부처 단독 또는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지방자치단체(시·도) 등에서도 소속 공무원 충원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소방, 군무원 등의 특정직의 경우도 기관별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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