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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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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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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13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5급 2차시험 녹색펜 사용) 5급공채 2차시험에서 청·흑색 필기구가 아닌 녹색모나미 플러스펜도 사용 가능합니까?
[답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의 제2차시험 답안지를 작성할 때에는 통상적인 농도와 굵기의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나의 답안지에는 색상, 굵기 등이 동일한 필기구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녹색 필기구나 사인펜, 연필 종류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본 답안지가 아닌 사본 답안지로 채점을 하는데 흑색·청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펜 등은 스캔·복사로 사본을 제작할 경우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채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불량 수성사인펜) 시험장 정문에서 나눠주는 수성사인펜으로 답안 마킹을 했는데, 판독이 제대로 안되어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난감하네요.
[답변]

시험 당일 공무원 학원 관계자가 나눠 준 사인펜을 사용한 경우, 기존 시험에 합격한 선배·친구의 수성사인펜을 물려받아 사용한 경우 등은 농도 및 발광물질 등에 문제가 있어 답안지 판독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전체 또는 일부 답란이 제대로 판독되지 않아 불합격되는 수험생이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미지정펜 사용에 따른 불이익) 9급공채 필기시험 성적을 확인했는데, 전 과목이 “0”점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변]

필기시험 답안지에 답안을 마킹하면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이 아닌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셨거나 아니면 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불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신 경우로 판독결과 '0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적정한 필기구 사용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가지고 계신 필기구가 적절한 필기구인지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적색펜 등 예비마킹 절대 금지) 선택형 답안지에 적색펜이나 연필로 예비마킹을 한 후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답안을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

2014년부터 모든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선택형) 필기시험의 채점은 OCR(이미지 스캐너)기기에 의한 판독결과에 의해서만 처리됩니다.


OCR기기로는 연필, 형광펜, 적색펜 등 펜의 종류와 색깔에 관계없이 모두 판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비마킹으로 인한 불이익(더블마킹으로 해당 문항 무효처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미국 공인회계사 인정여부) 세무직렬에서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는 5%의 가산점을 받던데, 이 때 미국 공인회계사(AICPA)도 해당되는지요?
[답변]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적용대상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서 정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세무직렬에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뿐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격증 취득 유효시점) 만약 7.24일에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 때, 합격자로 결정되면 8월18일 시행예정인 7급공채 세무직렬 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법」제3조에 의하면, 세무사 자격은 세무사 자격시험(1차+2차) 합격과 동시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세무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경우라면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관세사 및 변호사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그 자격이 바로 인정됩니다.

[질문](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으로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1 및 별표12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은 6급이하 사회복지직렬 채용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다만,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사회복지직렬을 선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직렬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정해 별도로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취업지원 가점 적용횟수 제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의 경우 최대 몇 번의 채용시험에서 가점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귀하가 응시하는 매 시험마다 과락만 아니라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면접시험에서 취업지원 가점 적용여부) 면접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이 반영 되나요?
[답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2항을 보면,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채용시험의 면접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는 적용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질문](국가유공자 합격선) 합격선 현황을 보면 일부 모집단위에만 유공자 합격선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게 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모집단위 합격선 이상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당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국가유공자는 최종 탈락됩니다. 이 때, 일반 합격선 보다 높은 국가유공자 합격선이 별도로 결정되는데 이를 모집단위별 합격선 통계에 포함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합격선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모집단위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질문](과락자에 대한 가점 적용) 국어만 40점 미만인데, 국어 외에 나머지 과목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거죠?
[답변]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응시과목 모두 과목별 만점의 40%(100점 만점인 경우 40점) 이상을 득점해야만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4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면 다른 과목에서도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격증 가산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취업지원대상자가 30%를 초과한 경우) 채용시험 통계를 보면 취업지원대상자가 합격인원의 30%를 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답변]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초의 합격예정인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30%를 초과하게 되면 일반 합격선과 별도로 취업지원대상자 합격선이 설정되는데, 이 합격선에 2명 이상의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처리규정에 따라 3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력충원 필요성을 고려해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도 취업지원 대상자가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장애인 모집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구분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모집단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지 않은 원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여 1명이라도 합격하게 되면 이미 30% 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별 성적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이 포함된 점수를 통보해드립니다.

[질문](훈장수여자 자녀) 훈장 수여자의 자녀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되는지요?
[답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은 취업지원 대상자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동 법령의 개정으로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자녀의 경우는 2012.6.30. 이전에 등록된 경우는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012.7.1. 이후 등록된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훈장은 자녀에 대하여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외국에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지?
[답변]

▶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음. 다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33조제4항)


▶ 또한, 매년 해외거주 관련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음(시행령 제3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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