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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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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35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백지신탁 상태에서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해야 되는지?
[답변]

백지신탁 중 신규주식 취득은 상속.증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이므로, 3천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백지신탁 후 주식의 신규 취득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각 후에도 주식의 신규 취득이 금지되는지?
[답변]

현행 법령에 매각 후 주식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음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와도 백지신탁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펀드)의 성격상 특정 주식에 대한 정보의 접근 또는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수탁기관이 될 수 있으나,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일임업자로서 투자운용에 대하여 고객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으로서 부적격함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백지신탁을 하려는 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답변]

ㅇ 백지신탁의 장점은 공직자로서 공.사적 이해충돌을 회피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임


ㅇ 다만, 계약해지가 법 제14조의10 제2항에 열거된 세가지 경우에만 허용되고, 계약 후에는 모든 주식의 신규 취득이 불가능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액산정 및 처분이 어려워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보유주식을 분리하여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백지신탁할 수 있는지?
[답변]

ㅇ 일부 매각과 일부 백지신탁을 혼합할 수 있음. 또한 일부 매각과 일부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도 가능함


ㅇ 다만, 법 제14조의6에 따라 백지신탁 후에는 주식취득이 제한되므로 전부 백지신탁하거나 또는 일부 백지신탁하고 나머지를 전부 매각함이 원칙임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자문형 랩을 A,B,C계좌에 각각 개설하였는데 특정 종목 (ㄱ)주식이 A계좌에 1천만원, B계좌에 1천만원, C계좌에 2천만원 있는 경우, 각 랩 계좌별로 3천만원 이하이므로 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닌것인지, 해당 종목의 총합은 4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인 것인지?
[답변]

ㅇ 각 랩 계좌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특정 종목 (ㄱ) 주식의 총가액이 4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ㅇ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 (ㄱ)주식을 일반 주식으로 2천만원, 자문형 랩으로 2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에도 특정 종목 (ㄱ) 주식의 총가액은 4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예탁기간은 지났지만 인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하고 있는 우리사주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면 인출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장기보유 여부는 위원회 심사 시 고려사항이 됨.

[질문](선물신고 제도)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란?
[답변]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아 하며 신고된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즉시 국고에 귀속되는 제도임

[질문](공직유관단체 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공직유관단체(지방공사 및 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출자.출연.보조액'에 해당되나?
[답변]

'출자.출연.보조액'은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금.출연금.보조금에 한정된 개념은 아니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므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출자.출연.보조액'에 해당합니다.

[질문](공직유관단체 제도) 재정지원, 임원의 선임 등 기관 단체 중 관련 법률 및 정관상 기관장 및 임원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나?
[답변]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도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여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질문](공직유관단체 제도) 기관 정관에 임원선임 절차에 대해 '이사회에서 선임 후 주관부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로 규정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지?
[답변]

정관에 임원선임에 관해 주관부처 장관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임원 선임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에 해당합니다.

[질문](공직유관단체 제도) 소관 기관의 1회성 행사 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지원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해야 하는지?
[답변]

공직유관단체 지정시 임원 재산등록(공개), 취업제한, 선물신고,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자윤리법상 의무가 부과되는 바, 안정적인 공직유관단체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재정지원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직유관단체 지정범위에 해당됩니다.

[질문]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해도 되는지?
[답변]

5급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이므로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근무성적평가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질문]육아휴직 후 7. 4. 복직시 정근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요건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으로, 동 기간내에 봉급이 지급되지 않아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국가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요건은?
[답변]

국가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1월(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때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액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이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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