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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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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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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36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시간제근무공무원의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법
[답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다만,’13.12.31.이전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합니다.

[질문]휴무일에 11시간 근무 시 8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나머지 3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수당 지급 가능 여부
[답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식사시간 제외) 이상 근무하였다면 대체휴무 부여(1일)가 가능하며,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시간 휴일 근무에 대해 대체휴무와 시간외근무수당(3시간분)을 함께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명예퇴직을 앞둔 5급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답변]

5급 공무원의 경우, ‘17년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됨으로써, 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연봉 책정시 고려되어지는 요소일 뿐, 연도 중 명예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봉외 급여로 추가 지급될 수 없습니다.

[질문]초임호봉획정시 역(曆)에 의한 계산기준
[답변]

호봉획정시 경력기간의 계산은 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며, 민법 제160조(역에의한 계산)에 따르면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을 만료하며,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초임호봉 획정 시 이전 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했을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답변]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시 이전 공무원 경력은 호봉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전 공무원 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을 준용하여 호봉을 획정하게 되며, 이때 임용되는 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력이나 동일 계급의 경력은 모두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임용되는 계급보다 하위계급의 경력은 최하위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획정을 진행합니다. 

[질문]초임호봉 획정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초임호봉획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 호봉경력 평가 및 심의 ->초임호봉 획정

[질문]국가공무원의 승진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의 처리방법은?
[답변]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에 따라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질문]비정규직으로 민간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국가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은?
[답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인 경우 경력인정이 가능하며경력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10할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질문]국가공무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구성 방법은?
[답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심의회는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고,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합니다.

[질문]국가공무원이 연도 중 호봉제 적용공무원에서 연봉제 적용공무원으로 승진시 연봉책정방법은?
[답변]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라 별표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1월 1일은 제외)에 연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한 당해 연도에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질문]2016. 12. 31.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원이 2016년 하반기 근무평정시 근무성적 예외자가 되는지?
[답변]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승진후보자명부 등에 반영하여 인사상 활용하는 사항으로 12월 31일 퇴직하는 경우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다만, 12월 31일에 퇴직한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해당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무성적평가 실시가 필요할 수 있음

[질문]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의 1등석이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퍼스트 클래스인지, 비즈니스 클래스인지 여부
[답변]

1등 정액에는 퍼스트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상 항공운임 지급기준>
- 제1호 가목 해당자 : 1등정액(퍼스트클래스)
- 제1호 나목~라목 : 중간정액(비즈니스클래스)
- 제2호 가목~나목 : 2등정액(이코노미클래스)

[질문]보너스 항공권을 구입시 공적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본인의 사적마일리지를 합산하여도 괜찮은지?
[답변]

공무상 여행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일부 부족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너스 항공권 확보나 항공좌석 승급에 필요한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적 마일리지를 필요한 전체 마일리지의 30%이상 사용하더라도 30%까지만 보상)
이 경우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전체 항공운임 중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해당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 여비의 마일당 가격(지급하려는 여비÷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량)이 2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일당 20원을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질문]강의료가 없는 외부강의 시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외부강의 시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강의가 복무상 출장으로 인정되고 지급받은 강의료에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비 등 여비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면, 별도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소속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강의료에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비의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여비 지급 시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1/2을 지급합니다. 

[질문]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방법
[답변]

국가공무원의 경우, 희망하는 공무원은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2.운임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참조)
<공적 항공마일리지 맞춤형 복지 점수 구매 기준>
-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1 포인트에 해당)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한다.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매월 25일까지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에 구매신청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신청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e-사람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출력물 등)
   **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으로 마일리지 담당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 공무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양수받은 공무원은 “e-사람” 등에서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차감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 구매 기준>
-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로 한다.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한다.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신청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e-사람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출력물 등)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희망 공무원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 후 구매 확정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발급한다.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를 제출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상당액을 징수 요청한다.
-  세외수입 담당부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를 확인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상당액의 납입 고지서를 발급한다.
   * 세입과목 : 재화및용역판매수입-잡수입- 기타잡수입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납입 고지서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납부영수증 확인 후 “e-사람” 등에서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차감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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