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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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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재산등록) 의무면제(2차) 신고대상인 자가 신고기간 중 승진(4급)하며 재등록 대상이 된 경우 어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의무면제(2차)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후 등록기관에서는 신분변동이력(재등록)을 추가하여 관리

[질문](재산등록) 부부가 모두 등록의무자일 경우 각자 배우자에 대해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혼인한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신고 및 심사는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재산공개자가 주식을 1천만원 미만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재산변동신고 시 주식 보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변동기간 중 주식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국외출장 시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국외 자동차 운임은 원칙적으로 해당구간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자동차 운임 지급기준과 같이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전기자동차 이용 시 연료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급속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순직, 위험직무순직) 순직이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아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질문](급여청구)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질문](급여청구) 급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출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신 후 「현직공무원-내 연금 알아보기-재해보상-재해보상급여-재해보상 결정통보서 조회 및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질문](심의회 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에 한하여 출석진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심의회 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답변]

심사 완료 여부는 심사일 다음날 문자로 통보가 되며, 결정서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전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질문](공무상 요양) 공무관련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재해의 원인이 된 업무가 사적인 행위가 아닌 공적인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은 원인인 업무 행위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아닌 사적(私的)행위 도중 입은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급여청구)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청구 후 결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답변]

평균적으로 1~2달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안건에 따라 소요시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질문](급여청구) 급여청구 안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나요?
[답변]

네,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안건접수/서류보완/심의완료 단계마다 SMS가 발송되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해보상포털 구축 이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년 3월 예정)

[질문](요양급여)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유족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두 종류의 급여를 동시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로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상당기간 치료 이후 사망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급여와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급여청구) 급여청구서의 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급여청구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재해보상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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