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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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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8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재산등록) 목장의 가축(소, 말 등),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의 재산등록방법은?
[답변]

목장의 가축,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건설기계 제외) 등은 법상 등록대상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을 위해 본인이 등록을 원할 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항목에 등록하십시오.

[질문](재산등록) 슈퍼 등 장사를 하는 경우의 외상미수금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채권으로 간주하여 등록하시오.

[질문](재산등록)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개인 소유의 도로, 하천, 농로 등의 가액산정 방법은?
[답변]

공시지가가 없어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을 '0'으로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공시지가 없음"으로 기재하십시오.

[질문](재산등록) 부친 사망 후 상속권 행사 전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등기상 망부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법적 유산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권자가 4명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4공유로 신고).

[질문](재산등록) 공원묘지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일반묘지는 토지 등록방법과 같이 등록하면 되나,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고 이용권의 일종이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다만,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란에 "공원묘지"라고 기재하십시오.

[질문](재산등록) 해외 은행 예금이나 해외 부동산의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금융 및 부동산 정보로 회신되지 않는 해외 재산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확인하여, 국내 부동산과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사실상 본인 재산이 아닌 경우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모임의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거나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는 다 신고하되 해당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질문](재산등록) 가입한 보험이 만기 환급금이 없는 경우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자동차보험 등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 환급 후 자동 갱신되는 상품 등은 소멸성 보험이 아니므로 신고기준일 현재 납입한 금액을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건물 임대·임차에 관한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임대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건물 항목에 입력, 임대 후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합니다.


임차의 경우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건물 항목에 전세권으로 입력, 이때 제공한 임차 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분양권(재건축 포함)에 관한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일반 분양아파트는 등록기준일 당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합니다.
재건축 분양아파트는 동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하되,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은 '소유권 상실' 처리한 다음 권리가액(=보상가액), 부담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합니다.
  * 분양권을 매입(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매도)가격으로 가액 신고

[질문](재산등록) 주식의 가액 신고방법은?
[답변]

상장주식은 신고기일의 최종거래가격,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가중 평균가, 그 외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합니다.



※ ’17년 12월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함. 개정안 통과·시행 시 별도의 산식 적용 예정

[질문](재산등록)상가건물의 가액 신고방법은?
[답변]

상가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상가 건물 중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이미 기준시가에 대지와 건물가액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시가를 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재산등록) 변동 신고(정기변동, 퇴직 증) 시 부동산 가액 신고방법은?
[답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경우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최초 신고(신규, 승진) 시 부동산 가액 신고방법은?
[답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보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조직개편 등으로 해당 등록기관장이 지정한 특정분야의 재산등록부서가 해제된 경우 재산등록 방법은?
[답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등록부서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보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의무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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