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리제도 안내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윤리제도 > 윤리제도 안내

윤리제도 안내

    • 재산등록(신고) 및 공개란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고지거부제도는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택백지신탁 심사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있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Blind Trust)토록 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선물신고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공직자 및 그 가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수령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중에는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하고 재취업한 후에는 퇴직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는 연고주의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전관예우 문제, 퇴직공직자 로비스트화등 공직자와 취업제한기관 간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두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 정부 지자체의 재정지원, 정부 지자체 업무 수행 등으로 공공성을 지닌 기관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제도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

공직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합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전화 :
044-201-8451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