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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 인사소식지228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22 조회수 22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5-07-22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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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인사혁신처장 취임사

국가의 인사 혁신을 위해 공직자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은 인사혁신처 직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인사혁신처장이라는 무거운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일생에 마지막 사회봉사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처의 업무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행정서비스가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의 가장 큰 목표는 모든 행정업무를 민주화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이 민주화돼야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민주화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만, 헌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이 헌법적 명령이 곧 '행정민주화'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권화(Decentralization)입니다.

사실은 이 분권화가 제일 어려운 과제입니다. 모든 권한을 각각의 직무담당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분권화라는 말은 크립토 업계에서는 탈중앙화라고 부릅니다.

중앙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완벽한 탈중앙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개발했던 모든 디지털 구조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사행정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처럼 완벽한 분권화/탈중앙화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직위/계급 중심의 인사행정에서 직무중심의 인사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동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인종에 구별 없이 모두 평등합니다. 각자 맡은 직무의 무게가 다를 뿐, 인간으로서 직무담당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론을 제기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자율성(Autonomy)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수행을 누구의 명령과 통제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관은 과장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은 국장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직무수행의 자율성이 없다고 느낀다면, 제대로 분권화가 이뤄진 것인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분권화된 직무와 자율성이 확보되었다면. 반드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 진척될 때마다 그 사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담당자가 자기 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주변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하고,그 직무 담당자도 품앗이하듯 다른 직원의 일에 피드백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선한 네트워크가 이뤄졌을 때, 집단지성의 빛을 발하게 되고 비로소 최소한의 행정민주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조직 설계원리가 모든 행정업무처리 과정에서 실현되면,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서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인사처부터 이렇게 바꿉시다.

다른 행정부처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면, 행정민주화가 이뤄집니다.

독단적인 행정 처리로 발생하는 부정부패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나아가 '그림자 규제'나 행정'부작위'로 인한 위법행위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정민주화를 위하여 대화하고 토론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드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동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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