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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제도

성과보수제도

성과연봉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연봉 결정절차

    성과연봉 결정절차

    • 성과계약 등 평가에 따른 최종평가 등급 결정
    • 기관실정에 맞는 평가요소등을 반영하여 서열화
    • (성과급 심사위원회) 성과연봉의 지급등급 결정 등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다음 연도에 그 일부를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한다.

    연봉의 누적방식

    • 1차년도(연봉)
      기본연봉(α)
    • 2차년도(연봉)
      기본연봉(α)
      성과연봉(β)
    •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α + β) 일부
      성과연봉(γ)
    다만,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 부서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 지급방법을 병용,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 차등지급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과상여금(평가등급.S등급,A등급,B등급,C등급 항목)의 인원비율,지급률 로 구성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40% 30% 10%
    지급률(%) 172.5% 125% 85% 0%

    * 등급수 3개 이상, 인원비율 및 지급률 부처 조정 가능

  •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실적)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한다.
콘텐츠 담당부서 :
성과급여과
전화 :
044-201-8395(성과연봉)
콘텐츠 담당부서 :
성과급여과
전화 :
044-201-8406(성과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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