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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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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추진배경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 하고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 강화

주요내용

  • 제한대상 : 국가기관장, 자치단체장 및 공직유관단체장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등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6항 제11호의 2)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계획이 수립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3.「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 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및 축소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6.「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7.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
  • 제한범위 : 기관별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 수립 이후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새로 취득(소유권에 한정, 전세권·지상권 등은 가능)하는 것을 제한
  • 예외취득 : 상속·증여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 허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등기가 완료된 날,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예외적으로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 제2항)
1.취득원인에 따른 사유(제1호, 제2호)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하는 경우
2.취득목적에 따른 사유(제3호)
 -근무·취학·결혼생활 등 일상생활 영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닌 경우
  • 관련조항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16,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14

업무처리 절차

부동산 취득신고 순서 상세내용은 하단내용참조

부동산 신규취득 신고 순서

부동산취득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인가요?
NO : 신고 불필요
Yes :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인가요?
NO : 신고 불필요
Yes : www.peti.go.kr 에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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