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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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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 제도 안내

  • 공무원의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장애 발생시 본인 및 유족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후 소득보장 및 직무충실을 유도하고자 1960년 도입하였습니다. 급여 성격에 따라 정부・공무원이 공동 부담하거나, 정부가 전액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성격에 따라 퇴직급여(5종), 유족급여(5종), 재해보상급여(8종), 부조급여(2종)로 나눠지며, 청구시효에 따라서는 단기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내 권리행사), 장기급여(5년내)로 나눠집니다.
  •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맞춤형 복지제도, 정부청사상담센터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사업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예술적 소질 개발을 지원하여 자아실현 및 사기진작으로 공직 활력을 제고하고자 공무원 예술대전(문예, 미술, 음악)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 퇴직(예정)공무원이 보람되고 의미있는 은퇴후 삶을 설계•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재직중 쌓은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적 기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 준비교육(공무원연금공단,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 전직지원 컨설팅,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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