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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일반

교육훈련일반

기본교육, 전문교육, 자기개발·기타교육
  • 기본교육 : 직급 단계별로 필요한 기본역량 배양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직장교육 및 위탁도 가능)
  • 전문교육 :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 직장교육,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위탁교육 형태로 실시
  • 자기개발·기타교육 : 국정운영방향 등 국정교육, 직무관련 개인학습 등등 - 직장교육, 개인학습,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위탁교육 형태로 실시

상시학습제도

상시학습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등으로 구성
도입배경 지식기반·평생학습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의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화를 촉진하여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 2006년 7월에 공무원교육훈련법(現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
  • 2007년부터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 가능

주요내용 4급 이하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

다양한 학습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여 학습선택권을 보장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개인 연구·학습, 기관 내 워크숍 참여, 정책현장 방문,멘토링,강의,저술,학술활동 등 다양한 범위의 학습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

교육훈련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각 부처의 직무특성·인력구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장과 성과계약 체결 시 부서 구성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에 대한 성과책임을 부서장에게 부여

직급별 교육훈련 현황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본교육, 전문교육으로 구성
직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본교육 전문교육
고위공무원 - 고위정책과정,신임국장과정 전문과정
3~4급 (과장급 이하)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전문과정
4급 3년 신임과장과정,과장후보자과정 전문과정
5급 4년 신규관리자과정
(신임 및 승진과정)
전문과정
6급 3년 6개월 전문과정
7급 2년 신규실무자과정
(신임 및 승진과정)
전문과정
8급 2년 전문과정
9급 1년 6개월 신규실무자과정 전문과정

기본교육 훈련 현황

기본교육 훈련 현황표로 구분, 교육대상, 교육기관으로 구성
구분 교육대상 교육기관
고위정책과정 고위 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3~4급(과장급 이하)
신임과장과정 4급 과장급
신규관리자과정 5급 신규채용자
5급 승진후보자
신규실무자과정 6~9급 신규채용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전문교육훈련기관
6~8급 승진(후보)자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 - 구분, 교육대상, 교육기관으로 구성
구분 교육대상 교육기관
전문교육과정
(직무전문교육/외국어교육/정보화교육)
전 공무원 각 부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위탁)

교육내용 실시체계

교육내용 실시체계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
5급이상 교육훈련
타 교육훈련기관 지원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정책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교육훈련기관(인재원 제외 32개 기관)

지방 -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방공무원인재개발 정책수립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공무원)·중앙교육연수원(국가 지방교육 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 각 시·도 소속 15개 기관

- 각 시·도 교육청 소속 18개 기관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개발과
전화 :
044-20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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