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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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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제도

선물신고제도

제도개요

공직자(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100달러(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리해야 함

선물신고 및 이관
  •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선물수령신고서 제출
  •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기관 선물평가단(7명 내외)에서 선물가액 평가
    ※선물가액 평가 결과 10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수령인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관리
  • 소속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등록기관의 장에게 선물 이관
    ※상반기 신고된 선물 : 해당연도 7월1일 ~ 7월31일 / 하반기 신고된 선물 : 다음연도 1월1일 ~ 1월31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사무처의 장, 지자체는 자치단체 장
선물관리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해당기관으로 이관
  •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선물은 조달청에서 매각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수령

받은 선물이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는 경우

선물의 시장가액이 알 수 있는지, 시장가액 존재 여부 판단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있습니까?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수령 신고서를 소속기관(단체)에 즉시 신고하세요.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

등록기관에서 선물이 영구보존할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

가치가 있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가치가 없는 경우 조달청에 매각 의뢰 혹은 자체 보관(또는 타 기관 이관)

조달청 매각 의뢰 시 외교부와 협의 필요

타 기관관리가 더 효율적인 것

조달청에서 선물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판단

의사가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매각 처리

의사가 없는 경우 공매처분

10만원 이하인 경우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받으세요.

소속기관에서 선물평가단 회의 개최

선물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

등록기관에서 선물이 영구보존할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

가치가 있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가치가 없는 경우 조달청에 매각 의뢰 혹은 자체 보관(또는 타 기관 이관)

조달청 매각 의뢰 시 외교부와 협의 필요

타 기관관리가 더 효율적인 것

조달청에서 선물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판단

의사가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매각 처리

의사가 없는 경우 공매처분

선물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선물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자체관리 유지
관련이 없는 경우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전화 :
044-20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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