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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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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제도의 취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대상 및 요건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4급 이상,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본인 및 이해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요내용

  •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함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 상장주식 : 신고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K-OTC시장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산정

  • 그 외의 비상장 주식의 가액산정 방법

    *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신고

  • 매매가 있고 실거래가격 인정요건을 충족 → 실거래 가격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 액면가

    1. ①(기간)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중 ②(상대방)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③(거래규모)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이상의 거래를 한 경우로서 ④(입증자료)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신고자료가 있는 경우
  •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 미충족 → 평가액
    평가액 산정
    1.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
      1. 가.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2/5
      2. 나. 1주당 순자산가치 × 4/5
      3. 다. 1주당 액면가
    2. 2. 위의 1.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1. 가. 재산 등록기간 또는 변동사항 신고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2.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기준일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OO지방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된 날, □□부의 ○○실장이 △△실장으로 전보된 날, 조직개편으로 □□부 ○○실장의 관할 부서에 변동(업무 추가 등)이 생긴 경우 등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업무처리 절차

공개대상자 등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 3천만원 초과

  • 매각
  • 백지신탁 → 수탁자가 해당주식 처분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주식백지 신탁심사 위원회 심사
    • 직무관련성 없음 → 주식보유가능
    • 직무관련성 있음 → 매각 또는 백지신탁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전화 :
044-201-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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