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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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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심사대상

  •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 출장의 필요성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시기의 적시성
  • 출장경비의 적정성

사전교육

출장 전 준비사항
  • 출장 국가 및 기관의 개황을 숙지하여야 함
  • 출장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 출장 계획에 맞추어 출장팀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확정해야 함
  • 기타 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출장 중 이행사항
  • 출장계획을 필히 준수하며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해야 함
  • 출장계획의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함
  • 재외공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위 손상, 품위 훼손 등의 부족절한 행위를 하지않도록 유의해야 함
  • 기타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출장 후 조치사항
  •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 국외출장보고서를 기한 내(귀국 후 30일 이내)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타 출장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보고서 제출·등록

  •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
  •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에 등록(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여야 하며, 이때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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