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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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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제도 안내

    • 공무원 보수체계는 5급 이상 연봉제가 적용되며, 정무직은 고정급적연봉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적연봉제, 1~5급 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6급 이하 공무원 공무원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으며 보수규정상 봉급표는 직종별로 11개의 봉급표가 있습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지급되며 일반직의 경우 계급별로 23~32개의 호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직종별 봉급표를 제공합니다.
    • 보수 중 일부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8조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현재 공무원 수당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육아휴직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총 14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4종의 실비변상이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수당은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지급받는 ...
  • 여비제도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여비에 대한 제도로,「공무원 여비규정」,「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비의 종류에는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가족여비, 이전비, 준비금이 있습니다.
  • 평가대상 공무원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 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고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일부를 누적하는 방법입니다. 성과가산액의 적용은 전년도 해당 계급의 성과연봉 등급에 따른 성과연봉 중 일부금액을 당해년도 기본연봉에 누적 적용하게 됩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보상제도로,「국가공무원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성과급여과
전화 :
044-201-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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