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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한다
담당자 작성일 2016-11-30 조회수 3071
담당자
작성일2016-11-30
조회수3071
첨부파일 161130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임용령 개정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22 회)    바로보기
□ 정부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가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셋째 자녀 이상만 인정되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인정이 둘째 자녀로 확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 개정령에 따르면 먼저, 정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표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의무화 했다. ○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 기관별 평가의 장점인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 역량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 과장급 역량평가: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가 과장급 직위에 보직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15년 의무화. 현재 인사혁신처 외 각 부처에서도 자체시행하고 있음 □ 사회 문제로 떠 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셋째 자녀에만 적용됐던 휴직기간 3년 전체 인정을 둘째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함으로써, ○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근무경력 기간(년수)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하위계급(9〜7급)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12개월 단축하고, ○ 근무예정지역, 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박제국 차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확대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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