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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열질환 주의' 폭염 속 현장 공무원에 안전 당부
담당자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275 작성부서 건강안전정책담당관
담당자
작성일2025-07-23
조회수275
작성부서건강안전정책담당관
첨부파일 250723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온열질환 주의’ 폭염 속 현장 공무원에 안전 당부.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250723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온열질환 주의’ 폭염 속 현장 공무원에 안전 당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3일 세종남부소방서를 찾아 휴가철 폭염 대비 현장 운영 상황 등을 살피고, 소방공무원 하계 근무 상황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처는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 현장 공무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를 당부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안전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들이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온열질환 기본 수칙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종남부소방서 이진호 서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은 물론, 현장에서 출동, 근무하는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재해예방 책무 ▲기관별 관리체제 마련 ▲재원 확보 근거 등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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