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상 재해 발생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적시에 지원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재해보상제도 개선안은 공상 치료비 자부담, 신청절차 복잡 등 그 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재해보상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혼재되어 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통합 정비하면서, 재해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확대했다. ○ 산재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에 대한 질병인정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상 과로에 대한 기준도 업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 또한 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공상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를 도입한다. *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자문 의뢰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공상여부 결정 ○ 위험(현장)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이미 개정을 완료(2월)해 상급병실 입원기간 연장, 치료재료․주사제․의지 등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어 시행중에 있다.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재해보상제도를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공상 신청을 기피하지 않도록 공무상 재해보상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평균 6개월 소요)을 받아 중증부상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 〈시범실시 사례〉최근 민원인이 뿌린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경찰관(서울 관악경찰서, 4. 4)에 대해 사고 다음 날 현장조사, 7일만에 공상 승인 후 요양비 지급 ○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중인 공상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 이와 함께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특정직․신규공무원 및 기관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16.1.27. 개정, 7.28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순직 관련 용어도 정비된다.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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